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20조 (근무성적 평정대상 및 평정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방전산정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자신이 임용권을 가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임기제공무원은 근무실적평가) 등 각종 평정을 실시한다.
②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평가는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성과목표달성도를 평가하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③5급 이하 소속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필요한 근무성적평가ㆍ경력평정 및 가점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정기평정은 6월 말일과 12월 말일에 실시하고 수시평정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
④임기제공무원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시기, 방법, 서식 등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