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6조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방전산정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전산정보원에 경영지원과ㆍ행정정보화과ㆍ자원정보화과ㆍ데이터융합지원과를 두되, 경영지원과장 및 데이터융합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행정정보화과장 및 자원정보화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경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조직 및 정원 관리2. 소속 직원의 인사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의료보험 그 밖의 인사 관련 사무3. 제도 및 규정의 제ㆍ개정4. 예산ㆍ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5. 감사ㆍ민원ㆍ대국회 관련 사항6.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7. 안전ㆍ보건관리 업무 총괄8.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9. 국방부본부ㆍ소속기관 및 일부 국직부대의 전산장비 획득ㆍ운영10.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11. 사이버지식정보방 구축 및 운영유지12. 책임운영기관제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13. 대내외 기관 홍보계획 수립ㆍ시행14. 대외기관 업무협력ㆍ교류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행정정보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방행정분야 정보체계 개발 및 운영유지2. 국방기획분야 정보체계 개발 및 운영유지3. 국방인사ㆍ조직분야 정보체계 개발 및 운영유지4. 국방법무ㆍ감사분야 정보체계 개발 및 운영유지5. 소속기관 및 일부 국직부대 행정정보체계 개발 및 운영유지6. 국방부 인트라넷ㆍ인터넷 홈페이지 개발 및 운영유지7. 전군 공통 정보체계 개발 및 운영유지8. 소관 분야 신 정보기술의 연구ㆍ도입 및 관리9. 소관 분야 표준 상용SW 규격 작성 및 관리
④자원정보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방군수ㆍ재난분야 정보체계 개발 및 운영유지2. 국방재정ㆍ국방시설분야 정보체계 개발 및 운영유지3. 국방동원분야ㆍ정보자원분야ㆍ군인연금분야 정보체계 개발 및 운영유지4. 국방자원관리정보체계통합유지보수 사업관리5. 자원관리정보체계 분야 신기술의 연구ㆍ습득ㆍ전파 및 관리6. 국방부 및 영내 국직부대의 네트워크 구축ㆍ운영7. 국방전산정보원 소관 전산장비 도입ㆍ운영8. 정보체계 및 네트워크 상황관제9. 국방전산정보원 정보보호ㆍ사이버보안 관련 업무 총괄10. 국방전산정보원 소관 정보체계 취약점 정보수집ㆍ분석 및 사이버침해 대응11. 국방인증체계(MPKI) 및 행정전자서명(GPKI) 운영12. 국방전산정보원 개인정보보호 업무 총괄
⑤데이터융합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방데이터 활용 발전 추진2. 국방데이터 관련 정보체계 개발 및 운영유지3. 국방 AI 서비스 개발 및 운영유지4. 국방전산정보원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 총괄5. 국방연동관리체계 개발 및 운영유지6. 국방연동 표준기술 관리 및 적용7. 국방전산정보원 상호운용성 및 표준 업무 총괄8. 국방전산정보원 정보체계 개발사업 감리
⑥원장은「국방정보화업무 훈령」제40조제4항에 따라 정보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TF(이하 ‘사업TF'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하부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원 범위 내에서 과 밑에 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하부조직별 인원 및 부서별 업무분장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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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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