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21조 (근무성적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방전산정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는 당해공무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하며, 그 결과는 승진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②근무성적평가는 평정대상공무원의 직급별 평정결과가 다음 각 호의 분포에 맞도록 평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비율에 해당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호의 비율은 제4호에 가산한다.1. S(64점 이상 70점 이하) : 2할2. A(56점 이상 64점 미만) : 2할3. B(46점 이상 56점 미만) : 3할4. C(34점 이상 46점 미만) : 2할5. D(34점 미만) : 1할
③임기제공무원 근무실적평가결과는 임기의 연장, 면직 또는 성과연봉책정에 반영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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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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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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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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