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7의3조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방전산정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두는 국방전산정보원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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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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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승인 및 보고제9조 · 사업운영계획의 수립ㆍ승인제10조 ·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제11조 · 집행실적 보고제12조 · 사업성과 평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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