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25조 (예산회계 관련 법규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방전산정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산회계 관련 업무는 각 분야별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1. 예산편성, 심의, 집행 등 예산관련 사무는「국가재정법」과 당해 연도 예산편성 지침 등에 의한다.2. 계약 사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의「계약예규」등에 의한다.3. 수입 사무는「국가재정법」및「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다.4.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사무는「물품관리법」,「국유재산법」등에 의한다.5. 세입ㆍ세출 등 회계운용은「국가재정법」및「국고금관리법」등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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