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7조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국방전산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방전산정보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전산정보원에 두는 일반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와 같다.
원장은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하부조직별 정원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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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국방전산정보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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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