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10조 (당직일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 및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상황을 당직일지(별지 제1호 서식)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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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당직근무일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당 직 근 무 일 지 | 당 직 근 무 일 지 | 당 직 근 무 일 지 | 당 직 근 무 일 지 | 당 직 근 무 일 지 | 당 직 근 무 일 지 | 당 직 근 무 일 지 | 당 직 근 무 일 지 | 당 직 근 무 일 지 |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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