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11조 (순찰 및 보안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 및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과장은 일과시간 종료 후 소관 시설물 및 사무실 구역의 방화 및 보안 상태를 순찰 점검토록 하고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보안점검 결과를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불능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 당직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모든 사무실을 순찰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 및 사무실 특이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당직일지에 기록하고, 당직 종료시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당직근무자는 2회 이상 책임구역을 순찰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