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12조 (당직임무 등의 게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 및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지원과장은 당직근무자의 임무, 긴급사태 시 조치요령, 비상연락체계도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각종 사항을 작성하여 당직실에 게시 및 비치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제1항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임무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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