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15조 (비상소집 및 근무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 및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39조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의 전파는 근무시간 중에는 행정지원과장이, 야간 및 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수행한다.
②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소속 과에서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③비상근무기간의 계속으로 제14조의 근무대상만으로는 정상적인 비상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부별 비상근무반을 재편성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자 명단을 행정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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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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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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