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8조 (당직근무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 및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중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에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7일간2. 출장 시에는 출장 전일부터 귀청일 까지3. 휴가(연가, 병가 및 공가를 포함한다)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출근 시까지4. 그 밖에 행정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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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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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