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6조 (당직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 및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요원은 5급(상당) 이하 직원 1인 이상으로 한다.
②행정지원과장은 연말연시, 비상근무 및 교육운영 성수기 등 당직기능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당직인원과 직급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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