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9조 (당직신고 및 당직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4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 및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사람은 당직근무시작 30분 전까지 행정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행정지원과장은 당직자의 당직 신고 시 근무 중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당직근무에 필요한 비품일체를 교부하여야 한다.
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당직비품, 접수한 공문서 및 우편물, 그 밖의 근무 중 상황을 상호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행정안전부에 당직근무사항(당직자 직ㆍ성명, 이상 유무)을 보고 하여야 하며,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오전 9시까지 당직비품을 지참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당직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한 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