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9조 (당직신고 및 당직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 및 「행정안전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명령을 받은 사람은 당직근무시작 30분 전까지 행정지원과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행정지원과장은 당직자의 당직 신고 시 근무 중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당직근무에 필요한 비품일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당직비품, 접수한 공문서 및 우편물, 그 밖의 근무 중 상황을 상호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행정안전부에 당직근무사항(당직자 직ㆍ성명, 이상 유무)을 보고 하여야 하며, 특별한 지시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당직근무자는 당직종료일 오전 9시까지 당직비품을 지참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당직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한 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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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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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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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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