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11조 (상담 및 자문에 대한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 수행에 관하여 감정평가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와 적용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을 하거나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액 범위에서 의뢰인과 합의하여 보수를 결정할 수 있다.1. 구두 또는 전화 상담 및 자문 : 1건당 3만원2. 서면 상담 및 자문 : 1건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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