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12조 (보수의 특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 수행에 관하여 감정평가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와 적용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보수를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어 부당할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조에 따른 보수보다 높은 보수를 정할 수 있다.1. 국외에 소재하는 물건을 현지 조사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2. 어업권(신고어업 및 허가어업을 포함한다), 광업권 또는 영업권 등의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하는 경우3. 통상의 평가방식에 따르지 아니하고 특수한 평가목적이나 평가조건에 따라 감정평가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장이 건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조에 따른 보수보다 낮은 보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천재지변, 전시, 사변,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2. 공기업 또는 금융회사의 재정위기로 자산 또는 부실채권의 처분 등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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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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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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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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