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8조 (여러 개 물건에 대한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공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 수행에 관하여 감정평가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와 적용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같은 사람이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일괄하여 의뢰한 때에는 여러 개의 물건 모두의 감정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 다른 공익사업(같은 공익사업이지만 사업인정고시일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2. 국ㆍ공유재산의 교환 또는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 : 교환 또는 처분을 위한 공고를 달리한 경우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 : 다른 회사인 경우4.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 사건번호 또는 경매번호를 달리하는 경우5.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기 위하여 의뢰하는 감정평가 : 다른 대출 건으로 취급되는 경우6. 그 밖에 사회의 거래 관행상 1건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물건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수수료를 시ㆍ군ㆍ구(「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의 구를 포함한다)별로 산출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는 각각의 권리를 1건으로 보고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다.1.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2.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권(신고어업 및 허가어업을 포함한다)3. 영업권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평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