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11조의2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공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 수행에 관하여 감정평가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와 적용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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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수수료는 적정성 검토의 대상이 되는 감정평가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수료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의뢰인과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최저 수수료는 250,000원, 최고 수수료는 10,000,000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수수료는 적정성 검토의 대상이 되는 감정평가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수료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의뢰인과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최저 수수료는 250,000원, 최고 수수료는 10,000,00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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