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5조 (수수료의 할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 수행에 관하여 감정평가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와 적용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반적인 평가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에 비해 평가 난이도가 높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수수료에 할증률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 따라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제4조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에 100분의 150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하나의 물건(토지, 건물, 특수용도의 구축물, 입목, 도로, 광산 등)이 둘 이상의 특수평가 대상에 해당하면 하나의 특수평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할증률을 적용한다.1. 감정평가 의뢰일로부터 6개월 이상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감정평가(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특수용도의 구축물(교량, 댐, 선거(船渠) 및 이에 준하는 물건)의 감정평가3. 입목, 묘포(苗圃), 화훼 및 관상용 식물의 감정평가4. 육로 또는 공공도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에 소재하는 물건 및 산림(임야를 포함한다)의 감정평가5. 손실보상을 위한 공장 등 산업체 시설의 감정평가6. 해체 처분 가격으로의 감정평가7. 도로, 구거(溝渠), 철도용지, 수도용지, 묘지, 유지(溜地), 하천, 제방과 이에 편입되는 토지의 감정평가8. 광산 또는 광업권, 온천의 감정평가9. 어장 또는 어업권(신고어업 및 허가어업을 포함한다)의 감정평가10. 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는 수용 또는 이의신청 재결을 위한 감정평가11. 법원의 소송평가12. 선하지(線下地)와 이에 편입되는 토지의 감정평가
③제2항 각 호의 특수평가를 행함에 있어 감정평가법인등이 제9조에 따른 특별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뢰인이 필요에 의해 전문기관에 의뢰한 용역을 말한다)의 결과를 이용하여 감정평가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할증률을 감정평가수수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토지등의 일정 지분에 대해 의뢰된 감정평가(이하 "지분감정평가"라 한다)로서 지분감정평가를 위해 전체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에 100분의 150 이내의 범위에서 의뢰인과 협의한 할증률을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지분감정평가의 수수료는 전체 토지등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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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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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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