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5조 (수수료의 할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공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 수행에 관하여 감정평가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와 적용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적인 평가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에 비해 평가 난이도가 높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수수료에 할증률을 적용한다.
제1항에 따라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제4조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에 100분의 150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하나의 물건(토지, 건물, 특수용도의 구축물, 입목, 도로, 광산 등)이 둘 이상의 특수평가 대상에 해당하면 하나의 특수평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할증률을 적용한다.1. 감정평가 의뢰일로부터 6개월 이상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감정평가(제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특수용도의 구축물(교량, 댐, 선거(船渠) 및 이에 준하는 물건)의 감정평가3. 입목, 묘포(苗圃), 화훼 및 관상용 식물의 감정평가4. 육로 또는 공공도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에 소재하는 물건 및 산림(임야를 포함한다)의 감정평가5. 손실보상을 위한 공장 등 산업체 시설의 감정평가6. 해체 처분 가격으로의 감정평가7. 도로, 구거(溝渠), 철도용지, 수도용지, 묘지, 유지(溜地), 하천, 제방과 이에 편입되는 토지의 감정평가8. 광산 또는 광업권, 온천의 감정평가9. 어장 또는 어업권(신고어업 및 허가어업을 포함한다)의 감정평가10. 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는 수용 또는 이의신청 재결을 위한 감정평가11. 법원의 소송평가12. 선하지(線下地)와 이에 편입되는 토지의 감정평가
제2항 각 호의 특수평가를 행함에 있어 감정평가법인등이 제9조에 따른 특별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뢰인이 필요에 의해 전문기관에 의뢰한 용역을 말한다)의 결과를 이용하여 감정평가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할증률을 감정평가수수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토지등의 일정 지분에 대해 의뢰된 감정평가(이하 "지분감정평가"라 한다)로서 지분감정평가를 위해 전체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에 100분의 150 이내의 범위에서 의뢰인과 협의한 할증률을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지분감정평가의 수수료는 전체 토지등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수료를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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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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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