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9조 (특별용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공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 수행에 관하여 감정평가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와 적용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시행하면서 특별한 용역이 필요한 때에는 의뢰인에게 그 용역의 시행을 요청하거나, 의뢰인의 승낙을 받고 그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특별한 용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보상의 손실 범위 등을 산출하는 용역2. 「광업법」에 따른 광업보상의 손실 범위 또는 광물매장량 등을 산출하는 용역3. 「온천법」에 따른 온천원의 영향 등에 관한 용역4. 그 밖에 감정평가의 시행을 위해 전문기관의 조사ㆍ검토 등을 필요로 하는 용역
제1항에 따라 용역에 소요된 경비는 의뢰인이 지급하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용역을 시행한 경우에는 소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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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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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