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05-09 · 시행일 2023-08-10 · 소관 - · 총 56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3-05-09 · 시행 2023-08-10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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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제11조 자격제12조 결격사유제13조 자격의 취소제14조 감정평가사시험제15조 시험의 일부면제제16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제17조 등록 및 갱신등록제18조 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제19조 등록의 취소제2조 정의제20조 외국감정평가사제21조 사무소 개설 등제21의2조 고용인의 신고제22조 사무소의 명칭 등제23조 수수료 등제24조 사무직원제25조 성실의무 등제26조 비밀엄수제27조 명의대여 등의 금지제28조 손해배상책임제28의2조 감정평가 유도ㆍ요구 금지제29조 설립 등제3조 기준제30조 해산제31조 자본금 등제32조 인가취소 등제33조 목적 및 설립제34조 회칙
제35조 ~ 제9조 (26개)
제35조 회원가입 의무 등제36조 윤리규정제37조 자문 등제38조 회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등제39조 징계제39의2조 징계의 공고제4조 직무제40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제41조 과징금의 부과제42조 이의신청제43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제44조 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제45조 청문제46조 업무의 위탁제47조 지도ㆍ감독제4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49조 벌칙제5조 감정평가의 의뢰제50조 벌칙제50의2조 몰수ㆍ추징제51조 양벌규정제52조 과태료제6조 감정평가서제7조 감정평가서의 심사 등제8조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제9조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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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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