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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3-05-09 · 시행 2023-08-10
조문 56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제11조
자격
제12조
결격사유
제13조
자격의 취소
제14조
감정평가사시험
제15조
시험의 일부면제
제16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17조
등록 및 갱신등록
제18조
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제19조
등록의 취소
제2조
정의
제20조
외국감정평가사
제21조
사무소 개설 등
제21의2조
고용인의 신고
제22조
사무소의 명칭 등
제23조
수수료 등
제24조
사무직원
제25조
성실의무 등
제26조
비밀엄수
제27조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28조
손해배상책임
제28의2조
감정평가 유도ㆍ요구 금지
제29조
설립 등
제3조
기준
제30조
해산
제31조
자본금 등
제32조
인가취소 등
제33조
목적 및 설립
제34조
회칙
제35조
회원가입 의무 등
제36조
윤리규정
제37조
자문 등
제38조
회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등
제39조
징계
제39의2조
징계의 공고
제4조
직무
제40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제41조
과징금의 부과
제42조
이의신청
제43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제44조
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제45조
청문
제46조
업무의 위탁
제47조
지도ㆍ감독
제4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9조
벌칙
제5조
감정평가의 의뢰
제50조
벌칙
제50의2조
몰수ㆍ추징
제51조
양벌규정
제52조
과태료
제6조
감정평가서
제7조
감정평가서의 심사 등
제8조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제9조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