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14조 (감정평가 의뢰 철회 및 수임 철회 시의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공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 수행에 관하여 감정평가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와 적용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뢰인이 임의로 감정평가 의뢰를 철회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감정평가 수임을 철회하는 경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감정평가서 발급 전 : 제13조에 따른 감정평가예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감정평가수수료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의뢰인과 협의하여 결정한 인건비와 출장여비 등 소요된 실비 및 특별용역에 소요된 경비2. 감정평가서 발급 후 : 제4조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의 2분의 1과 출장여비 등 소요된 실비 및 특별용역에 소요된 경비3.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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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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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