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7조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공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 수행에 관하여 감정평가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와 적용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제4조에 따라 산출한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분의 70과 이 조에 따라 산출한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분의 30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감정평가수수료가 25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 수수료는 250,000원으로 한다.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는 기본료 120,000원에 필지별 가산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필지별 가산료는 120,000원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할증률과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1. 기본유형 할증률 : 개별 필지의 토지이용현황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증률을 적용할 것. 다만, 동시에 둘 이상의 토지이용현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img id="161568617"></img>2. 특수유형 할증률 : 개별 필지가 다음 각 목의 특수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증률을 적용할 것. 다만, 동시에 둘 이상의 특수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률을 적용한다. 다만, 동시에 둘 이상의 토지이용현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img id="161568649"></img>3. 수량 할인율 : 다음 각 목에 따른 구간별 필지수와 할인율을 곱하여 계산된 필지수를 모두 합하여 전체 필지수로 나누어 산출할 것<img id="161568651"></img>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는 기본료 36,000원에 건물별 가산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물별 가산료는 36,000원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할증률을 곱하여 산출한다.1. 특수용도 할증률 : 개별 건물이 다음 각 목의 특수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증률을 적용할 것<img id="161568653"></img>2. 면적 할증률 : 개별 건물의 바닥 면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증률을 적용할 것<img id="161568655"></img>3. 기타 할증률 : 개별 건물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증률을 적용할 것<img id="16156865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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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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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