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위임전결규정 제4조 (위임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권을 고위공무원단으로 보하는 보조(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표 1과 같이 위임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보조(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각 과ㆍ담당관별로 발령하고 그 결과를 인사기획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다른 부처에서 파견되어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허가권을 소속기관장에 위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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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위임전결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4 시행된 행정안전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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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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