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핵추진잠수함협상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조직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운영 관련 미국과의 협정 체결 교섭 및 국제기구와의 외교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하여 자율기구 "핵추진잠수함협상팀"(이하, 협상팀)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상팀"은 팀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연구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팀장은 "협상팀"의 업무를 총괄하며, 외교부의 7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한다.
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직무대리규정」 제6조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직원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 관련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팀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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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핵추진잠수함협상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자율기구"핵추진잠수함협상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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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