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4조 (항만시설의 명칭 및 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 중 주요 기본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삭제〈2007. 9. 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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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주요 기본시설의 명칭 및 위치
[별표 1] □ 정박지 ○ 집단정박구역(M1~M7): 아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 | ○ 집단정박구역(M1~M7): 아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 | ○ 집단정박구역(M1~M7): 아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해면 | ○ 집단정박구역(M1~M7): 아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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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3조 · 정의
제4조 · 항만시설의 명칭 및 위치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도선사의 도선제38조 · 공인의 사용제38조의2 · 항만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제4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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