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8조 (공인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인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되는 허가, 신고, 증명서 등에 사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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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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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3조 · 정의제4조 · 항만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16조 · 도선사의 도선
제38조 · 공인의 사용지금 보는 조문
제38조의2 · 항만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제4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