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8조 (공인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인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되는 허가, 신고, 증명서 등에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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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울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울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3조 · 정의제4조 · 항만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16조 · 도선사의 도선
제38조 · 공인의 사용지금 보는 조문
제38의2조 · 항만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제4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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