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1고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2007. 9. 13〉2. 삭제〈2014. 4. 21〉3. 삭제〈2014. 4. 21〉4. "선박"이란 「해사안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5. 삭제〈2007. 9. 13〉6. 삭제〈2007. 9. 13〉7. 삭제〈2014. 4. 21〉8. 삭제〈2014. 4. 21〉9. 삭제〈2014. 4. 21〉10. 삭제〈2007. 9. 13〉11. 삭제〈2014. 4. 21〉12. 삭제〈2007. 9. 13〉13. 삭제〈2007. 9. 13〉14. 삭제〈2014. 4. 21〉15. 삭제〈2007. 9. 13〉16. 삭제〈2007. 9. 13〉17. 삭제〈2007. 9. 13〉18. 삭제〈2007. 9. 13〉19. 삭제〈2014. 4.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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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01 시행된 울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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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