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2007. 9. 13〉2. 삭제〈2014. 4. 21〉3. 삭제〈2014. 4. 21〉4. "선박"이란 「해사안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5. 삭제〈2007. 9. 13〉6. 삭제〈2007. 9. 13〉7. 삭제〈2014. 4. 21〉8. 삭제〈2014. 4. 21〉9. 삭제〈2014. 4. 21〉10. 삭제〈2007. 9. 13〉11. 삭제〈2014. 4. 21〉12. 삭제〈2007. 9. 13〉13. 삭제〈2007. 9. 13〉14. 삭제〈2014. 4. 21〉15. 삭제〈2007. 9. 13〉16. 삭제〈2007. 9. 13〉17. 삭제〈2007. 9. 13〉18. 삭제〈2007. 9. 13〉19. 삭제〈2014.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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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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