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6조 (도선사의 도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09-01고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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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울산항 도선사회는 도선사가 입출항 선박에 승선하기 전까지 승선 예정시간을 울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울산항 도선사회는 도선사가 입출항 선박에 승선하기 전까지 승선 예정시간을 울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삭제〈2014.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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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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