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호에 관한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영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2. 영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3. 영 제18조 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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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지침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지식재산처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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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