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 활동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제3조 (조사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에서 수행하는 한국어교원 활동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태조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실태조사의 대상2. 실태조사의 근거3.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4. 실태조사의 시행 기간5. 실태조사 시 조사자 및 피조사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일체6. 기타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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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