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 활동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제8조 (실태조사 결과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에서 수행하는 한국어교원 활동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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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태조사 결과는 국어원 누리집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국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태조사 결과는 국어원 누리집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국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②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려면 사전에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어원은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한국어교육 기관 등이나 관련 부처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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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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