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 활동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제5조 (조사 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에서 수행하는 한국어교원 활동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태조사는 2년 주기로 홀수 연도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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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