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 활동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에서 수행하는 한국어교원 활동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어교원"이란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2. "한국어교원 활동"이란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기관 등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활동을 말한다.3. "한국어교육 기관 등"이란 한국어교원이 한국어교육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실태조사"란 한국어교육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어교원과 한국어교육 기관 등의 현황 및 인식 등을 조사하는 활동 전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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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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