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 활동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제4조 (조사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에서 수행하는 한국어교원 활동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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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어교원2. 기타 한국어교육 관련자 및 관련 단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어교원2. 기타 한국어교육 관련자 및 관련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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