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 활동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제7조 (조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국립국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어원(이하 "국어원")에서 수행하는 한국어교원 활동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실태조사는 전수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표본 조사 등 다른 조사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태조사는 전수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표본 조사 등 다른 조사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한국어교원 활동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