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2조 (보직관리 일반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훈령소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공무원등의 보직은 채용분야, 경과, 직별, 직렬, 적성 등을 고려하고, 능력과 경력 중심의 보직관리로 개인의 역량이 적절히 발휘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실시해야 한다.
지방청장은 계급ㆍ직별ㆍ직렬별 정원과 현원을 고려하여 보직하되,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과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ㆍ직별ㆍ직렬을 통합하여 보직할 수 있다.
지방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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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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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