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형함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1,000톤급 이상의 경비함정을 말한다.2. "중형함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1,000톤급 미만 250톤 이상의 경비함정을 말한다.3. "소형함정"이란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250톤 미만의 경비함정을 말한다.4. "원소속서"란 장기근무를 통한 생활안정을 위해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개인별로 소속이 정해진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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