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8조 (순환전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감 이하 경찰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이 지방청에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제40조제1항에 따라 고령 또는 공무상 부상ㆍ장애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특수임무나 전문분야 등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순환전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지방청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인력운영 여건상 필요한 경우 특수임무나 전문분야 등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예외적으로 다른 관서로 전보할 수 있다.
③소속경찰서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이 근무지별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1. 함정: 3년2. 파출소: 3년3. 사무실: 4년
④지방청 및 경찰서의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수사경과자를 말한다)은 수사부서에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수사관련 경력채용자 및 수사부서 근무희망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1조 인사위원회를 거쳐 연속 근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연속 근무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소속기관의 변경에 관계없이 파출소, 함정 또는 사무실 근무의 연속 여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소속 경찰서장은 해상근무와 육상근무의 인원비율 등 인사운영 여건에 따라 연속 근무기간 산정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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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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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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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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