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4조 (지방청 근무자 보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훈령소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에 보직하려는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은 제28조에 따른 순환근무가 종료된 사람을 선발한다.
소속공무원등은 지방청에서 연속하여 장기 근무할 수 없고, 소속 경찰서와 순환근무를 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지방청 연속근무 및 경찰서 순환근무 등에 관한 기준은 지방청장이 인사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지침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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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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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