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4조 (원소속서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소속서를 변경할 수 있다.1. 지방청에서 3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후 전출하는 사람(1회에 한한다)2. 함정편제 및 직제개편 등에 따른 정원변경으로 전보되는 사람3. 제26조의 교류인사에 따라 전출ㆍ전입하는 사람4.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중징계로 전보되는 사람
②지방청장은 원소속이 아닌 경찰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원소속서를 현재 근무 중인 경찰서로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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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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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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