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5조 (함장ㆍ정장 보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함장 및 정장의 보직기준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6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직 시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람은 함장 및 정장 보직을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함장 및 정장 보직기준은 지방청장이 인사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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