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5조 (함장ㆍ정장 보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훈령소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함장 및 정장의 보직기준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6조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보직 시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사람은 함장 및 정장 보직을 제한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함장 및 정장 보직기준은 지방청장이 인사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지침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