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3조 (원소속서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소속공무원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한 지역에서 장기근무가 가능하도록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과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원소속서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일부 전문분야 등의 경우에는 원소속서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신규 임용되는 사람은 원소속 지정 인력의 규모, 본인의 근무 희망지 및 신임교육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소속서를 지정한다.
③다른 경찰서로 인력을 지원해야 하는 경우 전출대상자 선발은 경찰서별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동일지역 장기근무자순으로 한다.
④지방청장은 원활한 인력운영을 위해 일부 인력을 원소속서가 아닌 경찰서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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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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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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