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1조 (부부공무원 인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훈령소관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정기전보시 희망하지 않았음에도 지방청 및 다른 경찰서로 전보되는 부부공무원(지방청 소속 부부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이 동일 지역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원 관서로 전보할 수 있다.
지방청장은 부부공무원이 동시에 결원 관서의 인력지원을 위한 전출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육아가 가능하도록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부공무원 중 1명의 전보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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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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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