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회의결과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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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안건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기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안건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서기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결서를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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