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회의 진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④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에 대한 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구두발표 문서 등으로 한다.
⑥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접수된 순서대로 심의를 실시한다. 다만, 심의안건 제출자가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요구에 불응하였거나 심의안건 제출자의 심의연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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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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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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