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안건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은 심의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한다.
심의안건이라 함은 법 제8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말한다.
보고안건이라 함은 산림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하는 안건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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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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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