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개최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문위원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위원회의 심의안건을 검토하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장은 심의안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및 심의 상 필요한 자료를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대상과 범위 및 심의주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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