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의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의 회의로 구분한다.
②위원회 전체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개최한다. 다만,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전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④위원회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출석심의를 기본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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