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민간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5항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민간위원이 해외출장,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림청장은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이해당사자의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 방지 등을 위하여 민간위원의 후보자 선정과 위촉 단계에서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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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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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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