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민간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5항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민간위원이 해외출장,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림청장은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이해당사자의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 방지 등을 위하여 민간위원의 후보자 선정과 위촉 단계에서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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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산림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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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