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민간위원조문 원문
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②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이해당사자의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 방지 등을 위하여 민간위원의 후보자 선정과 위촉 단계에서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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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②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이해당사자의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 방지 등을 위하여 민간위원의 후보자 선정과 위촉 단계에서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 출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이해당사자의 부당한 의사결정 개입 방지 등을 위하여 민간위원의 후보자 선정과 위촉 단계에서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위원회에 상정하는 심의안건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안건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서기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결서를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